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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캘리포니아 주, 발암물질인 농약 관리 규정 강화

-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유일하게 농약 텔론 규제 실행 중


 


 10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농약규제부는 농약 텔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주 자체적으로 발암성 화학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농약 텔론(Telone)의 관리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 농업 생산비중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농약 사용 규제는 여러 농장주들에 민감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텔론 사용을 금지하기 보다 텔론 관리규정을 강력하게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전년 텔론 미사용량이 해당 년으로 이월되는 조건으로, 연간 텔론 사용량을 9만250파운드에서 18만500파운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사용량이 다음 년도로 이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한 해 사용량이 18만500파운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주 농약 관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연간 텔론 사용량은 전년 미사용량과 관계없이 13만6000파운드를 초과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에 사용될 수 있는 텔론(Telon)의 사용량은 13만6000파운드로 규정하며, 농약을 사용하는 농장의 6마일 이내의 지역 범위가 모두 포함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텔론 농약의 미사용량에 대한 연장(Rolling Over)는 허용되지 않다. 이번 년도까지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정해진 규정 내에 다 사용해야 한다. 12월은 전체적으로 텔론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12월에는 공기 농도가 높아 농약 사용이 위험하다.


 


Brian Leahy 농약규제부 디렉터는 "이러한 규제는 앞으로 캘리포니아 및 미국 전체 소비자들의 건강을 농약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농약규제부(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DPR)에 따르면, 텔론의 농약성분이 농작물을 통해 실제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농작물이 심어지기 전, 텔론 농약을 토양에 주입함에 있어 텔론 자체에 포함된 발암성 성분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농약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텔론 농약성분은 대개 토양 내 농작물이 심겨지기 전에 이미 소멸된다고 알려졌으나, DPR 관계자는 텔론 농약 분무의 장시간 노출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자료원: Bigstory.ap.org, 캘리포니아 농약규제부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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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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