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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캘리포니아 주, 온실가스 대기규제법안 통과

-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법안 통과


-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법안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캘리포니아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감축을 목표로 제32호 주 법안을 승인하였다.


    - 제32호 법안은 찬성 42표와 반대 29표의 결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


 


법안은 2020년까지 주 GHG 배출량을 1990년대 배출량 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2030년까지는 1990년 배출량의 60%까지 축소할 방침이며, 현재 32호 법안 승인 소식에 가장 만족하는 그룹은 미국 정치계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민주당 측은 이번 법안이 대기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32호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 여부는 주 대기자원위원회(Air Resources Board)의 감독권한 강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관건이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과 석유 산업체 측은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전력생산 부문의 GHG 배출 감소 노력이 오히려 에너지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저임금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들은 법안이 석유 산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당국에 과도한 대기규제권한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하였으며, 2016년 9월 8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신규 기후변화 법안에 서명하였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 시행으로 향후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점차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 GHG 배출량은 1990년 배출량의 20% 정도의 수준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브라운 주지사는 배출량 감축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주 배출권제도(Cap-and-Trade Emissions Trading System) 또한 2018년 주민투표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또한, 뉴스미디어 전문기관 NPR뉴스에 따르면, 해당 기후변화 법안은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규제 목표를 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2016년 8월 주 의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제 법적 효력이 있다.이번 법안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며 캘리포니아,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GHG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번 기후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배출량의 60.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자료원: WSJ,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홈페이지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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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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