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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미국 상무부 풍력터빈 232조 조사 착수, 재생에너지 확산 제동 걸리나

미국 상무부는 2025년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풍력터빈 및 주요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8월 25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업, 산업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풍력 터빈의 수입 의존 구조, 미국 내 생산 역량, 해외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특정 국가 수출 제한 가능성 등 종합적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의견 제출일은 9월 9일까지로, 현재 시점 막 마감된 상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과 정부가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가 바로 이 무역확장법 232조을 근거로 한다. 미국의 풍력 터빈 및 주요 부품의 현재 공급망 구조가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상무부 조사 착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풍력산업의 공급망 구조

 

미국 에너지부의 최신 발간 자료인 2024년 육상 풍력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육상 풍력 산업은 2023년 말 기준 누적용량이 약 150,500메가와트(MW)이며 2023년에 새로 설치된 용량은 6474 메가와트이다. 2023년에 육상 풍력 발전에 투입된 미국 투자 금액은 108억 달러(한화 14.6조원)에 달했다.

 

<세계 육상 풍력발전 누적용량 및 신규 설치 용량 현황(2023)>

(단위: 기가와트)

순위

신규 설치 용량(2023년)

누적 총 용량

1

중국 75.7

중국 441

2

미국 6.5

미국 150

3

브라질 4.8

독일 69

4

독일 3.8

인도 45

5

인도 2.8

스페인 31

6

네덜란드 2.5

브라질 30

7

스웨덴 2.0

영국 30

8

프랑스 1.8

프랑스 23

9

캐나다 1.7

캐나다 17

10

영국 1.4

스웨덴 16

-

그 외 국가 13.8

그 외 국가 168

총합

117

1,021

[자료: 미국 에너지부]

 

미국의 풍력 발전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4월엔 풍력 발전량 사상 최대인 47.7테라와트시(TWh)를 기록해 같은 달 석탄 화력 발전량인 37.2TWh를 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월별 풍력 및 석탄 전력 생산량 추이(2000.1~2024.4)>

(단위: 테라와트시)

[자료: EIA]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 풍력 발전의 경우 그 주요 구성품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정책 리서치 기관 캡스톤(Capstone)에 따르면, 미국 2024년 28억 3000만 달러 상당의 풍력 발전 부품을 수입했으며 이 중 독일이 가장 큰 수입국이었고, 멕시코, 프랑스, 인도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의 풍력 발전 기자재 수입은 장비 유형별로 수입처가 다르다. 풍력 발전 세트 및 부품(HS 8502.31)은 주요 수입국이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인도, 벨기에이며 타워(HS 7308.20)는 독일, 덴마크, 한국, 캐나다가 주요 수입국이다. 블레이드 및 허브(HS 8503.00)은 일본, 멕시코, 중국에서, 그 밖에 발전기(HS 8501.64)는 멕시코, 독일, 스페인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미국의 풍력 발전 부품 수입 현황(2006-2023)>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미국 에너지부]

 

만약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232조 관세가 채택돼 철강 및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25~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풍력 발전 프로젝트엔 강한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산업계의 반발: 재생에너지 확산 저해 우려

 

미국의 산업계는 풍력 발전 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산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율 관세가 현재 추진 중인 여러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상승을 불러와, 결국 에너지 전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 추진 중인 미국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2.6GW 규모를 목표로 하는데, 232조에 근거한 5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약 5억 6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9월 9일 의견서를 통해 ①데이터 센터 확장 ②인공지능의 부상 ③제조 및 운송 등 산업의 전기화가 추진 중인 현 상황에서 풍력 발전 부품의 수입 제한이 전력 비용 상승과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일부 제조 역량이 있더라도 급증하는 수요를 당장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USMCA를 비롯해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232조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을 정책 당국에 주문했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미국 풍력 발전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국내 제조 기반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 생태계 확충을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어 풍력 발전 설비에도 행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전망 및 시사점

 

미국 정부의 풍력터빈 및 주요 구성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는 국내 제조업 육성의 목적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재생에너지 확산 자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재생 에너지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폐지해오고 있으며, 대륙붕 해상 풍력 발전 구역 지정 역시 취소하는 등 재생 에너지에 대한 꾸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러한 그간의 정책 기조로 보았을 때, 이번 조사 역시 미국 내 풍력 산업계에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가중시킴으로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반에 제동을 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많은 해상 풍력 발전 품목이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이미 232조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받게 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풍력 발전에서 대미 수출에 있어 강세를 보여온 풍력터빈용 타워(HS 7308.20)가 이미 철강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철강 함유 가치에 따라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어 업계 애로 존재한다. 그러나 향후 해상 풍력 발전 품목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되면 철강 함유가치가 아닌 품목 전체에 25~50%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미국 내 정책 변화의 혼돈 속에서 관세 예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공급망 재점검,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 등 대응 전략을 긴급히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자료: Reuter, Department of Energy, EIA, U.S. Chamber of Commerce, American Action Forum, Utility Dive, Capstone, New York Time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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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시장동향
Category Market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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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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