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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2025년부터 변하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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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년도에 따라 운행 금지할 수 있는 저공해구역(ZFE) 시행 도시 확대 교통, 우편, 담배 가격 대폭 인상 에어비앤비 등 관광숙박 시설 규제 강화 프랑스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5년 1월 기준부터 프랑스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제도와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공해구역(ZFE) 확대 및 자동차 운행금지 기준 확대 적용
‘저공해 구역(ZFE, Zone à Faibles Emissions)’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구역에서 특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다.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방 당국이 자체적으로 가장 오염이 심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지역별로 제한 범위와 정도는 다르다는 의미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인구 15만 명 이상의 모든 도시는 ‘저공해 구역(ZFE)’ 도입 의무가 생겼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 기존의 주요 도시 뿐 아니라 이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던 중소도시도 포함되면서, 총 43개 대도시에 적용된다.
<프랑스 2025년 저공해 구역(ZFE) 시행 예정 현황 > (파란색: 기존 시행 구역, 노란색: 2025년 시행 예정 구역) [자료: 프랑스 환경부]
2025년 1월 1일부터 가장 제한적인 조치를 적용하는 도시는 파리와 리옹, 그르노블, 몽펠리에다. 이 도시들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크리테르(Crit’Air) 3단계 이상의 스티커가 부착된 모든 차량(2011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 차량과 2006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됐다. 이 조치는 프랑스 전체 차량의 약 21%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고로 2023년까지는 같은 구역에서 크리테르(Crit’Air) 5단계 차량이 금지됐고, 2024년까지는 크리테르(Crit’Air) 4단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됐다.
대기질 인증서라고도 할 수 있는 크리테르(Crit’Air) 스티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을 분류하는 컬러 스티커로, 각 스티커는 차량의 엔진 유형, 미립자 및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년도에 따라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차량은 크리테르(Crit’Air) 0단계에 속하며, 오염도에 따라 5단계까지로 분류된다.
최저임금 인상
매해 1월 1일에는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최저임금(Smic)이 인상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 두 달 빠른 2024년 11월 1일에 2% 인상됐다. 이로서 현재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 기존의 월 1,766.92유로에서 1,801.80유로로 인상된 상태다. 최저임금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하는 경우, 연중에 추가 인상될 수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현재까지 8차례 인상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자 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Statista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3.4%였던 프랑스의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23년 17.3%까지 증가했다.
<프랑스 최저임금(Smic) 인상 동향 1980년~2024년 11월> (세전 기준 월 급여, 단위: 유로) [자료: Blog RH]
2025년 1월 1일부터 파리 및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 체계도 대폭 변화했다. 기존에는 파리와 교외지역 사이 5개 구간으로 나뉘어 거리에 따라 요금이 인상되는 시스템이었다면, 2025년부터는 단 파리 지하철 요금 제도 변화일 요금제를 시행, 모든 구간을 같은 금액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의 종이 티켓 판매가 금지되어, 파리 및 수도권 교통패스인 나비고(Navigo) 카드를 충전해 사용해야 한다. 수도권 내 월 정액제 패스인 나비고(Navigo) 요금은 2.8%가 인상된 88.80유로이며, 10장의 티켓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제도는 폐지됐다.
우표, 담배 가격 인상
우표 가격도 올해 7.8%가 인상되어 1.39유로가 됐고, 프랑스 국내 우체국 소포 서비스인 콜리시모(Colissimo)가격은 6.1% 가 인상됐다. 담배 제품 판매 가격 또한 인상됐다. 인상 폭은 제조업체와 제품에 따라 다르다. 표준 담배 20개비짜리 한 갑은 최대 1유로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로서 담배 한 갑의 가격은 12.50유로를 넘어섰다.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시가와 가열 담배, 롤링 담배의 가격도 인상 됐다.
관광 숙박 플랫폼 규제 강화
2025년부터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관광 숙박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금 조치가 시행됐다. 기존에는 숙박 시설에서 조식이나 일일 청소 등 호텔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세금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없는 모든 관광 숙박 시설이 영향을 받게 됐다. 또한 가구가 비치된 관광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임대인은 2026년 5월까지 관련 정보를 국가에 신고 해야 한다.
파리시는 규정을 보다 더 강화했다. 파리 시의회는 치솟는 집값을 억제하고 장기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주택 위기에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에어비엔비 반대법(Anti-Airbnb)’을 2024년 11월 19일 채택했다. 이에 2025년부터 주 거주지 임대 시 허용되는 숙박 일수가 기존의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주택 소유주는 세 가지 이유, 즉 프랑스 국내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의무, 건강 상의 이유, 불가항력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 거주지를 90일 이상 임대 할 수 없다. 연간 90일 이상 임대 하는 경우, 벌금 15,000유로를 물게 된다. 또한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5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두 배로 인상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규제 진행 중
프랑스 정부는 2020년 발효된 낭비 방지 순환 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으로 산업 분야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①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② 소비자 교육, ③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④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⑤ 친환경적 생산 체계 확대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 2025년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1 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2년에는 1.5kg 이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 봉투 금지,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2023년에는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하지 않기 시작했고, 2024년부터 프랑스 지방 당국은 주민들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바이오 폐기물을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의무적으로 제공했다.
시사점
2025년 변화된 제도의 중심에는 프랑스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있다. 2025년에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규제 및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2024년 12월 프랑스 국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됐고, 2025년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다. 프랑스 국회는 법령에 따라 새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2024년 예산을 연장하기로 한 상황이다. 향후 2025년 예산안이 결정되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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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외 시장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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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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