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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유해 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 가능 물질의 국경 간 이동 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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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 유해 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 가능 물질의 국경 간 이동 규정(XBR, Export and Import of Hazardous Waste and Hazardous Recyclable Material Regulations) ○ 유해 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 가능 물질의 수출, 수입 및 통과(경유)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1992년 캐나다 환경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이 제정되었으며,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의 캐나다 내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캐나다 환경법은 유해 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 가능 물질의 국경 간 이동 규정의 법적 근거가 되며, 유해 폐기물의 이동과 재활용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 유해 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즉, 캐나다 환경법은 포괄적인 법적 근거와 목표를 제공하고, 유해 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 가능 물질의 국경 간 이동 규정은 세부 규정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 유해 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 가능 물질의 국경 간 이동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허가) 유해 폐기물이나 유해 재활용 가능 물질을 캐나다로 수입하거나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통지) 수출, 수입 또는 경유하기 전에 해당 물질의 이동 계획에 대해 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허가서) 유해 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 가능 물질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이동 시에는 이동 경로와 최종 처분지를 기록한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국제협약 준수) 바젤협약, OECD 결의안 등 여러 국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함 - (처벌)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태그 #캐나다 #유해폐기물 #재활용 #국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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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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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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