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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수소시설에 대한 오염 제한 시급

내용

■ 수소시설에 대한 오염 제한 시급

○ 환경보호청(EPA)은 미국의 주요 오염부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람들과 기후를 보호하고 있으나, 수소생산 시설에는 아직 대기오염 한계가 적용되지 않음.

○ 향후 수소생산의 예상증가는 공중 보건 및 환경피해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어, 화석 연료로 제조된 수소의 큰 오염위험을 관리할 시행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이미 산업오염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커뮤니티에서 화석연료 수소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인플레이션 감소법안의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는 저오염 방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나, 오염한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체가 여전히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음.

○ 강력하고 포괄적인 오염한계 설정을 추진 중인 EPA는 수소가 기후해결책으로 기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임.

 

○ EPA는 기술정보 수집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는 수소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 및 대기오염물에 대한 국가 배출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함.

 

태그

#환경보호청(EPA) #수소생산 #오염한계 #기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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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파일
출처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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