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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토사유출 예방 실시
장마철 토사유출 예방 실시
사면안정대책 등 미이행 사항 적발 조치
▲경산 사동 2지구 택지개발 공사현장
대구지방환경청은 장마철 폭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재해 및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지난달 6월부터 개발사업의 규모가 크고 토량 이동이 많은 18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했다.
점검결과 본지 지난달 28일자 주민불편, 환경오염 행위로 보도했던 경산 사동 2지구 택지개발 사업장 등 6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이행조치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적발 조치사례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절, 성토구간에 산마루측구, 소단 등의 사면 안정대책을 미이행한 골프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준수토록 이행조치명령을 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노선(경산-울산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절토사면에 수목을 미식재해 이행조치명령을 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장마철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는 한편, 하류지역의 오탁수 피해를 예방하고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통해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 출처 : (주)환경일보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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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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