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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폐물 운송선박 안전기준 제정키로
방폐물 운송선박 안전기준 제정키로
해양수산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방사성물질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경주시에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을 결정함에 따라 영광, 울진 등의 원전에서 관리센터까지 원전수거물 수송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누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운송선박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
이번에 제정되는 안전기준에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내항만간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제정한 '선박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칙(INF Code)'이 적용될 예정이다.
INF Code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과 같은 고준위방사 물질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이다. 충돌사고 등으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 쉽게 전복되지 않는 이중선체 등의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방화설비, 화물구역 온도관리, 화물고박방법, 전기공급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방사성물질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는 이와 같은 INF Code의 기준을 작용할 방침이다.
또한 만일의 사고 발생시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원전수거물을 담는 용기도 IMDG Code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재, 충돌, 침몰 등 모든 가상사고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것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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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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