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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샘물 수질개선부담금 18배 상승
기타샘물 수질개선부담금 18배 상승
 
먹는샘물과의 형평성제고 요구반영 부과율 조정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은 인하하고, 청량음료, 주류 등의 기타샘물은 부과방식을 변경하였다.

  동일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먹는샘물은 현행 평균판매가액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6.75%로 인하하여 톤당 6,867원에서 6,180원으로 인하되었다.

  반면 기타샘물은 현행 생산원가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했다.

  톤당 38원에서 수돗물 이용요금인 약 690원 수준으로 조정되게 된다.

  이로써 먹는 샘물과 기타샘물간 부담금 비율이 약 181:1에서 9:1 수준으로 개선되어 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에코티비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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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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