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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급 제한·금지 유해화학물 관리 강화
취급 제한·금지 유해화학물 관리 강화
영산강유역청, 58종에서 63종으로 확대 관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1월 1일)과 함께 취급 제한 금지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그간 수차례 교육과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화학물질 관련사업장 지도 점검 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유독물 영업자의 경우 아직도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제도를 미숙지하고 있어 무허가 영업자가 되는 등 범법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제도는 2004년 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독성이 낮더라도 사용 빈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화학물질의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월 28일 관련 고시 개정으로 취급제한 금지물질 관리 대상을 말라카이트그린 및 석면 등 5종을 추가 지정했다.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 등 58종의 취급금지물질은 수출입 및 제조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며, 말라카이크그린 등 5종의 취급제한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판매·보관 저장 또는 운반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환경관서에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입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법규도 대폭 강화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와 국민들의 환경보건 수요의 증대에 따라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유통 사용 과정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주)환경일보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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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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