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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자원보호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산자원보호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코자 마련한 '수산자원보호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동식물에 대한 산란기 보호와 어린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15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새로 설정된다.
대상품종으로는 털게(4월1일∼5월31일), 참홍어(4월1일∼6월30일), 대하(5월1일∼6월30일), 전어(5월1일∼6월30일), 곰피(5월1일∼7월3일), 대황(5월1일∼7월3일), 개서대(6월1일∼8월31일), 백합(7월1일∼8월20일), 붉은대게(7월10일∼8월20일), 뜸부기(8월1일∼9월30일), 넓미역(제주9월1일∼11월30일), 쥐노래미(11월1일∼12월31일), 개다시마(11월1일∼다음해1월31일), 다슬기류(12월1일∼다음해2월28일), 문치가자미(1월1일∼2월28일)등이다.
또한 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해서는 생태계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변경했다.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은 쥐노래미(18cm이하), 개서대(26cm이하), 문치가자미(15cm이하), 참가자미(12cm이하), 민어(33cm이하), 황복(20cm이하), 백합(각장 5cm이하), 다슬기류(1.5cm이하), 북쪽말똥성게(4.0cm이하) 등 9종이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농어·대구 등 17종에 대해서도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체장(크기)이 변경된다. 이같은 개정내용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적용케 된다. 이에 따라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54mm→33mm로, 붉은대게 통발은 120mm→125mm로, 연안통발 중 붕장어·낙지통발은 35mm→22mm로 변경하되 통발입구를 140mm이하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어획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밖에도 조기자망과 대게자망의 그물코 크기도 각각 50mm, 240mm로 새로 마련해 이들 어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간 합의를 이끌어 동해안의 소형선망어업의 불빛사용금지구역을 해안선 4∼9해리에서 1해리 안쪽으로 조정해 조업구역을 넓혔다.
제주 연안어업인들의 불만을 샀던 근해통발어업도 어업인들간의 합의를 통해 제주 본도 주위 2700m 바깥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종전 고정 반경 1해리에서 3해리로 확대했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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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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