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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부터 악취·실내 공기질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 시행키로
금년부터 악취·실내 공기질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 시행키로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금년부터 악취 분석기관과 실내 공기질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분석 숙련도를 시험하여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대기, 수질, 먹는 물, 토양, 폐기물 분야만 실시하였던 숙련도 시험을 근래에 새롭게 떠오른 악취, 실내 공기질 분야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측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악취분야는「악취 방지법」에 의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32개소를 대상으로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등 3종에 대해 분석 숙련도 시험을 추진하고 실내 공기질 분야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새집 증후군’ 관련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실내 공기질 분석 기관(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하이드 1개 항목에 대해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악취 및 실내 공기질 분야에 대한 숙련도 시험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작년 12월에 전면 개정함으로써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08년까지는 악취물질(12종) 및 ‘새집 증후군’ 관련 물질(10종)의 절반까지 숙련도 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숙련도 시험을 통하여 더 정확한 측정분석 결과를 얻게 될 때, 악취물질 발생시설에 대한 적정관리와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하여 더 한층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숙련도 시험이란? 환경 측정분석기관들이 오염물질을 정확히 측정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이들의 측정분석능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주로 규제 대상물질이 든 표준시료를 공급하고 이를 정확히 측정분석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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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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