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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마크대상제품·인증기준 개정 고시
환경마크대상제품·인증기준 개정 고시 물 사용량을 50%이상 절약하는 소변기, 중금속인 납을 사용하지 않는 스프링클러헤드, 오존층 파괴물질과 지구온난화물질 사용을 최소화한 소화기, 콘크리트 생산 후 잔류되는 회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레디믹스트 회수수 처리시스템 등 4개 제품이 환경마크 대상제품으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22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환경마크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에 새로 환경마크 대상으로 추가된 제품들은 건축물 등에 기본적으로 설치, 사용돼 시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들 제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보급될 경우, 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김상배 환경경제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환경마크 대상제품 중 세탁용 세제 등 11개 제품의 환경마크 인증기준도 강화된다"며 "그간 환경관련 국내·외 법령 및 규제가 변경되어 이들 제품의 기존 인증기준과 다소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인증기준 강화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총 111개 제품군으로 늘어났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 수를 계속 확대하고 인증제품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5월 31일을 기준으로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제품은 845개 업체 3,382개 제품이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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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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