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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중 농약기준관리 강화
식품 중 농약기준관리 강화 농약잔류허용기준 380종으로 확대 우리나라의 식품 중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을 넘어 농약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선진국 관리수준 이상이 됐다.
현대의 대규모 영농법에서는 농약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매년 새로운 농약들이 개발되어 실제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약은 사람에게 맹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잘못 사용돼 인체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약에 대해 식품에 잔류되어도 안전한 수준(잔류허용기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 수입 및 국내식품(농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신규농약인 디니코나졸 등 10종 농약에 대한 식품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8월경에는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현행 370종에서 380종(미국 375종, EU 193종)이 돼 대부분의 농약에 대한 식품중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매일 평생 동안 섭취하여도 인체에 전혀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양으로 설정된다. 기준설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입 및 국내식품에서 검사를 통한 실제 관리가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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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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