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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등 우수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대책 추진
장마철 등 우수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대책 추진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우수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고질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집중호우기간인 장마철을 대비해 장마철 전·중·후로 구분해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마철 등 우수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장마전에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폐수배출업소 348개 업체에 대한 협조문 발송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체제(128전화) 상시확인 및 상담창구 운영 등 사전계도에 나선다.
장마시에는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오염취약업소(20개 업체) 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사법조치하는 등 관계법에 의거 엄중조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집중 호우시에는 민간환경감시단인 수질환경자율감시단이 명정천, 여천천, 석유화학단지내 하천 등 공단주변 하천을 매일 순찰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장마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유실, 훼손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기 정상 가동을 위한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울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하며, 문제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마기간을 틈타 오염물질 불법 방류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을 위해 시민 모두 민간환경감시단이 되어 시 수질보전과(☏229-3152)나 수질환경자율감시단(☏276-136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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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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