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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청주시는 집중호우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시는 1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7월 2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중 반복위반업소, 취약업소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점검한다.
주요점검내용은 폐수 무단방류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보존 및 허위기록여부,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제반준수사항 및 지시사항 등 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위반업소 적발시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등 강력 행정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등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1개월간 환경오염행위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폐수무단방류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하고, 이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1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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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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