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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환경부는 정부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3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은 생태계교란종의 수입·반입 금지, 수렵면허증 갱신시 수렵강습 의무화 및 재량행위 투명화 등을 내용이다.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케 된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멧돼지·까치)의 명칭을 '유해야생동물'에서 '특별관리야생동물'로 개명 ▲'관리동물'(들고양이)은 '야생화된 동물'로 개명 ▲ 국제적멸종위기종(코끼리, 원숭이) 양도시 사전 신고 ▲학술연구를 제외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등)의 수입·반입 전면 금지 ▲수렵면허증 갱신(5년마다)시 수렵강습 수강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야생 동·식물 보호법'개정으로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은 물론 야생동·식물보호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13일에서 내달 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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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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