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기후변화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추가
농림부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생산단계에 적용할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73개를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은 국민이 하루에 먹는 농산물의 양을 감안해 각 농산물에 허용될 수 있는 농약의 잔류량을 말한다.
MRL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371종의 농약성분과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하여 MRL이 설정돼 있다.
시중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면 되지만 농가지도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농가가 동 기준을 준수해 농약을 살포토록 지도하고 있다.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출하 예정일에서 출하 10일전까지 일자별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 1999년 24품목 132개 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부적합 발생비율이 높은 품목 위주로 매년 기준을 추가해 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준은 부적합 비율이 높은 들깻잎 등 19개 품목에 살충제 싸이퍼메쓰린 등 33성분에 대한 73개 기준이다. 이로써 39개 품목에 286개 기준이 설정됐다.
이번 기준이 추가 설정됨에 따라 농가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됐으며 농림부는 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출하연기, 폐기 등 사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는 2009년까지 1천여개 기준을 추가 설정해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우수농산물인증(GAP) 등 선진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 보호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6-06-12)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추가
다음글 충남도, 에너지절약 대책 '강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