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선택
기후변화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과원규모화 제도개선, 농가부담 경감 |
---|---|
과원규모화 제도개선, 농가부담 경감
농림부는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해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코자 과수목 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농림부는 과수목 산정방법 개선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총 사업비 2,096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 5억원(농가당 약 21만원)의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 추진 시간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그간 과수목 가격의 산정을 위해서는 농가(사업자)가 감정평가원 등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고 그 수수료를 농가가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과수목 감정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공인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종·수령별 취득가격 으로 하고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또는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중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사전교육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07년도부터 농림사업지침서에 이를 반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과수농가에 호응이 높아 올해는 333억원(2004년 214억원)을 조기 지원해 지난달 말 현재 약 7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6-08) |
|
파일 |
|
원문보기 | View Original> |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출처 |
이전글 | 과원규모화 제도개선, 농가부담 경감 |
---|---|
다음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