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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 확대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 확대


농림부는 작년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농업교육 바우처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제도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에 쿠폰을 지급해 농가가 원하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교육제도이다.
올해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비는 200백만원으로 작년 150백만원에 비해 33% 증가했으며 바우처교육기관도 지난해 5개 시범기관에서 농협대, 상지대,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11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농업인은 자기 수준에 적합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선택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식교육이 가능해졌으며 바우처교육기관은 기관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수요자에게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향후 농업인과 바우처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바우처교육 성과가 우수할 경우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하순경 시·도(시군) 업무 담당자, 11개 교육기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 간담회'를 개최한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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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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