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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북도, 환경분쟁조정 본격 추진
경북도, 환경분쟁조정 본격 추진 최근 농어촌 지역의 도로 확·포장,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일조방해 등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환경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과 건강상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구제코자 환경 관련 법률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분쟁의 피해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사건은 경북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억원을 넘는 경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케 된다.
도는 작년 15건의 분쟁사건을 접수·해결했다. 5건은 부단한 설득과 중재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10건은 피해자에게 5,600만원의 배상결정으로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됐으며 도민의 권익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반상회, 지역 유선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소외계층의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전문상담관 지정과 도민이 신뢰하는 분쟁조정과 갈등해소 기능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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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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