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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장 환경기준 '대폭' 강화
작업장 환경기준 '대폭' 강화
노동부,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

 

▲ 업종별 각종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발암성이 있거나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의 사용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7일 노동부는 작업장 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벤젠·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독성이 강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40여 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허용기준을 새롭게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 시설을 보강해 노출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은 작업장 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미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노·사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환경측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에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부실측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환경이 불량한 작업장에 대해 산업보건 점검 시 불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게 되며,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시 유해물질이 단시간 동안 고농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시간 노출기준과 최고노출기준의 적용을 받는 유해인자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698종 중 단시간 노출기준은 143종, 최고 노출기준은 38종이 설정돼 있다.

  또한 개선방안이 추진되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반드시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김동남 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노사와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상당 기간 의논 끝에 마련된 것인 만큼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 출처 : 환경일보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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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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