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기후변화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순환골재 품질인증제 도입
순환골재 품질인증제 도입
천연골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건교부에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정한 데 이어 조만간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도입할 전망이다.

▲지난 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한·일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세현 수석연구원은 순환골재의 품질인증과 관련해 필요한 인증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이하 건폐재활용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2003년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문제와 매립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효과적인 재활용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건폐재활용촉진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순환골재의 정의와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건폐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일 경우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골재의 정의를 두고 다소 혼란이 있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품질기준에 적합한 모든 골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건교부에서는 지난해 공고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품질기준은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적 기준이며, 근본적으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대상으로 파쇄 등의 처리를 통해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을 비롯한 총 12개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시방서를 비롯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를 따르되 해당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토록 통칙적 규정을 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용도별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도 정해져 있지만 사용되는 용도별 골재의 입도규정이나 품질등급에 따른 사용용도의 제한규정에 대한 검토도 요구돼 왔다.
이 때문에 건교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위한 시행규칙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도입을 추진 중인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에서는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의 3가지 대분류에 의한 품질인증을 검토하고 있고, 품질인증 심사 시 입도규정이나 품질등급에 따른 사용용도 제한규정을 포함한 품질기준에 의한 품질검사와 별도의 사용용도 규정을 정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세현 수석연구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품질기준과 순환골재의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품질인증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은 품질이 불량한 골재의 사용을 규제함과 더불어 양질의 골재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목적으로, 불량한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공사하자와 부실 등을 우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또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의 핵심은 품질인증 대상이 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순환골재의 품질이 건교부에서 제정한 용도별 품질기준을 안정적으로 만족하느냐가 될 것”이라며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순환골재의 품질검사 및 확인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은 ▷품질인증의 대상 ▷인증기준의 항목 ▷생산설비 및 공정 ▷품질관리 인력 및 설비 ▷환경성 및 안전관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사업장 심사와 품질심사로 나뉜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제정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는 총 12개의 용도와 기타 용도에 대한 선언적 기준을 언급하고 있지만 다양한 용도를 대상으로 일일이 품질검사 및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용도의 순환골재 생산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는 재고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세현 수석연구원은 “품질인증에 대한 차별화 및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시행령에서 제정한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및 의무사용공사 용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용도별로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용도를 종합해 품질검사 및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출처 : 환경일보 (2006-06-07)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순환골재 품질인증제 도입
다음글 청주시, 먹는물 시설 안전점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