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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박배출가스도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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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육상의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코자 작년 12월29일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규제 내용은 ▲질소산화물(NO×) 배출 방지를 위해 디젤기관의 사용 의무화 ▲황산화물(SO×)의 배출 줄이기 위해 고유황함유 연료유의 사용금지 ▲지구오존층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 전면 금지 등이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물질 등 특정 쓰레기에 대해 소각도 금지한다. 해양부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부산지역의 경우에 육상의 교통수단을 포함한 전체 배출량의 21%로 가장 비율이 높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배출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황산화물의 배출량은 부산지역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5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8.4%를 차지하고 있어 선박에 대한 배출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로 항만인접구역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안해역의 대기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달 20일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 가입, 이 협약은 오는 7월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항만국통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규제된다. *출처: 에코저널(200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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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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