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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충청남도는 오는 5월 말까지 격렬비열도, 외연도, 내파수도 등 서해상일원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어업인들이 생계수단을 앞세워 수산자원보존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산란철을 맞은 광어와 어린치어 등을 남획, 어장의 황폐화를 부추기고 있어 해양수산부, 道, 시·군 어업지도선 6척과 해경 순시선의 지원을 받아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어구의 변형 및 규격 이외의 어구 사용행위 ▲조업구역 이탈 및 포획품종 외 어업행위 ▲미승인 3중자망 사용행위 ▲어구초과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및 무면허양식시설 등에 대한 집중 실시된다.
적발 시에는 사법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와 수산업협동조합의 면세유류 공급중지, 영어자금지원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합법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우심 항포구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단속 등 육·해상단속을 병행,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에코저널(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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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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