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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 환경변화 적극 대응
산자부, 태양광전력 상계처리범위 상향 조정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전력 상계처리범위를 상향 조정한다.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 보급시책에 부합하게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 전기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3kW 이하에서 50kW 이하로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상계처리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시간대의 수용가 전기는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서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밤시간대의 전기를 한전의 전기로 사용하도록 한 후 이를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액 융자지원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 설치 시 300만원을 융자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설치비의 50% 이하를 보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된 10개 제도를 단계별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제도는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연회비 120만원→10만원·올 하반기) ▷1000kW 이하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상주를 대행으로 전환(올 하반기) ▷기존 발전소에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신규 설치 간소화(신규허가→변경신고·올 상반기) 등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상황 지속 및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등 대내외 에너지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를 반기별로 발굴·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제도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환경일보(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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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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