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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생태계 국토의 15%까지 확대
한반도를 생태네크워크로 연결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자연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은 2015년까지 전 국토의 15% 수준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이번에 수립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은 그동안 종보전, 서식지 보전 중심에서 생태계의 연결성을 강화했으며, 사전예방대책 강화, 습지와 같은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 야생동식물 보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보호시책을 OECD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 등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9.6%에 달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호지역을 2015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되면 그만큼의 복원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2015년까지 람사습지를 1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용늪, 우포늪, 장도습지, 순천·벌교 갯벌 등 4개소가 람사습지에 등록되어 있다. 환경성 평가제도 개선도 모색한다. ‘08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는 ‘환경성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신도시에 일정면적의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한 ‘자연경관심의제’를 본격 실시한다. 국가생물종 목록은 2014년까지 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29,916종에 달하는 생물종은 2015년까지 6만종을 발굴하고, 333종에 달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도 3천여 종까지 확대하고 국립공원별로 동물1종, 식물1종 등 모두 64개 종을 선정해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출처: 환경법률 (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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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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