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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산동물 질병관리 '체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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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입법예고… 2008년부터 시행 예정
오는 2008년 1월부터 수산동물의 질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현재 해양환경의 악화와 수입 자유화 등으로 어류질병의 발생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해 양식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질병을 사전에 차단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서 생태환경을 보호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수산동물의 질병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일법이 없어 외국산 종묘나 활어가 반입됐을 때 질병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거나 연안 해양환경이 악화돼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대부분의 질병 발생은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이어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법이 시행되면 수산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으며 질병이 나타난 수산동물 사육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수산동물·사료·물 등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수산동물 질병 감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이 법안은 이달 중 입법 예고를 수행하고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주)환경일보 (0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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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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