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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미, 산불발생 행위자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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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태우다 인근 산림 훼손
구미시 산림과는 봄철 산불예방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구미시 도개면에 거주하고 있는 유모씨를 산불발생 피의자로 검거, 산림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 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유모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경 구미시 양호동에 소재한 논두렁을 허가받지 않고 태우다 부주의로 인해 인접한 산림을 훼손한 과실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과는 산화발생장소 및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차량, 임차한 산불진화헬기를 즉각 산화현장에 긴급 투입, 입체적 진화시스템을 가동해 자칫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다
시 관계자는 “구미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33건 올해 6건 등 모두 39건이 발생했으나 헬기의 초등진화로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미리 차단해 산불 없는 구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환경시사일보 (0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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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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