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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성 지하수 폐공 복구 추진
조사반 구성·신고포상제 실시 강원도 횡성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지하수 개발을 위해 굴착을 했다가 실패한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관내 지하수 폐공 찾기 및 원상복구를 추진키로 했다.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4공의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를 한데 이어 올해 30개소의 폐공을 발굴해 원상복구할 계획으로 폐공 신고센터 및 폐공 전담조사반을 편성 운영해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폐공 찾기 및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군은 전담조사반 조사 및 주민 신고로 찾은 폐공 중 원상복구 비용부담으로 인해 방치된 폐공에 대해서는 공당 25만원씩 지원하여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액 지원해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폐공신고자에 대해서는 암반관정 및 150㎜이상 대형관정의 경우는 8만원, 소형관정은 5만원의 포상금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급되며, 폐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방치된 폐공은 지난 2001년 이전 폐공 원상복구에 대한 강제규정 등을 포함한 지하수법이 개정되기 전에 크게 발생한 채 그동안 방치되면서 심각한 지하수 오염원으로 우려돼 오고 있다 출처: 환경시사일보 (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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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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