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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처리 클린하우스 제도 도입
제주시는 청결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재정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클린하우스(Clean House) 제도를 지난 20일부터 삼도1동 전지역 37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클린하우스 제도란 일반주택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에서 탈피, 일정 장소를 지정해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
클린하우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해당지역에서는 배출된 쓰레기를 자동상차식 수거장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거점수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도1동 지역에서는 모든 쓰레기를 반드시 인근에 있는 클린하우스에 배출해야 하며 종전 방식대로 자기집 앞에 배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클린하우스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다소간의 불편과 혼동을 감안해 쓰레기 배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클린하우스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8월부터 12회에 걸쳐 실시하고 해당지역 전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했다. 각종 회의시 홍보활동을 전개한 다음 클린하우스 시설을 갖췄다.
또한, 4개 마을별로 클린하우스 설치 현장에 공무원을 배치해 2월 한 달 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는 클린하우스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전문인턴직원을 채용, 앞으로 주민홍보 및 관리에 나서게 된다.
출처: 에코저널 (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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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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