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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시, 자동차배출가스 품질인증제 실시
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도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게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품질인증제란 시민에게 청정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자율점검에 합격할 경우 배출가스에 대한 품질을 인정해주는 제도. 점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품질 인정을 받으면 자동차 소유자는 품질인증서와 함께 최대 1년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대상에서 면제를 받게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품질인증제 대상차량은 제주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품질인증은 3개 항목으로 경유차인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인 경우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이다.
품질인증 기간은 배출가스 측정결과 농도가 법정허용기준치의 1/2 이하이면 1년, 1/2 초과이면 6개월로 이 기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대상에서 면제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자동차 배출가스 자율점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시종합경기장 내 차량등록사무소 옆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사업장 등에서 요청할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차량 76대를 적발, 이 가운데 11대는 사용정지명령(3일)과 함께 개선명령을, 나머지 65대는 개선명령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올해는 품질인증제 정착을 위해 자율점검과 별도로 주1회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에코저널 (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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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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