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기후변화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LMO 안전관리계획(안)·규제고시(안) 마련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정화용 LMO(Living Modified Organism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심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안전관리계획(안)과 규제고시(안)를 마련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안전관리 연구'(연구책임자 고강석)를 통해 마련된 안전관리계획(안)에는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및 지원, 자연환경 위해성 모니터링 계획, 대국민 홍보 및 교육계획 등 7개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이 포함됐다. 심사ㆍ평가 기준 등, 표시, 취급관리, 검사절차 등 4개 고시(안)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LMO에 대한 환경위해성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심사ㆍ평가ㆍ정보관리 분야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다.
과학원은 심사능력배양 및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15조(위해성평가) 및 제22조(능력형성)의 이행을 위해 '자연생태계 영향평가를 위한 Model 식물 개발' 연구를 수행해 환경정화용 LMO의 모델식물로 까마중을 개발하고 배양조건을 도출했다.
또한, '환경위해성 평가용 변이 바이러스 클론제작' 연구에서는 자연생태계 내에서 바이러스저항성 GM식물의 잠재적 환경위해성(새로운 바이러스 생성 여부) 평가모니터링을 위한 기법도 개발했다.
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관리기반 구축 결과는 환경정화용 LMO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와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능력배양 및 대국민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6월, 의정서 제20조(정보공유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ㆍ제23조(공공인식과 참여) 및 법률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이행을 위해 환경정화용 LMO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수립의 일환으로 환경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EBCH)를 개설, 운영중에 있다.
출처: 에코저널 (06-02-23)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전남도,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다음글 제주 지하수 公개념 첫 도입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