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기후변화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환경부,소각시설 공동 설치·운영 허용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범위 및 그 설치기준을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번에 완화될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종전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에서도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하는 등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조정했다. 이어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조성시 종전에는 폐기물 발생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나,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유해물질의 관리가 용이하고 폐열이용 등 경제성이 있는 규모인 연평균 1일 50톤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 설치하도록 완화·조정했다.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등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군·구 지역 안의 인근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간에 공동 설치·운영을 허용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소량으로 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이 결여되므로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대상 시설에서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르는 사업성 및 경제성이 높아지고, 산업단지 등의 조성자 및 입주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환경법률 (06-02-23)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강원 산불방지 대책 추진
다음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 해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