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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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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3기, 30년 주민 숙원 해결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해 있는 20호 이상 집단취락 198개 마을 12.97㎢ 해제를 위해 20일 농림부 농지전용 심의를 개최한 결과 원안 의결됨에 따라 2003년 4월부터 추진해온 개발제한구역 내 198개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해제지역에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의 약 92%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5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히 마을 내에 도로·어린이공원·주차장 등을 최소한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0여 년 동안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및 농업 관련 시설의 설치 등 취락지 주변에 대한 건축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주민들의 불편은 완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주)환경일보 (0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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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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