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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시,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 변경
울산광역시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변경됐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노맹택)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및 부과계수를 조정 오는 3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정내역을 보면 부과율은 기존 톤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부과계수는 0.119에서 0.124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은 당초 톤당 14.28원에서 17.36원으로 3.08원 증가하게 됐다.
예들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현재 상수도요금 1만2,050원에 물이용부담금 340원(사용량 20톤×부과율 140원×부과계수 0.124)을 포함 총 1만2,390원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1만2330원)에 비해 60원만 증가한 금액이다.
부과지역은 소규모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북구 강동동, 울주군 서생면·웅촌면을 제외한 울산시 전 지역에 적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한 물을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가 상수도요금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수계관리기금으로 입금된 후 사용된다.
기금사용은 낙동강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수변구역내 토지매입 및 기타 상수원수질개선 등에 사용된다.
출처: 에코저널 (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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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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