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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의 범위가 완화된다. 소각시설은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1일 평균 50톤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고 공동 설치·운영을 허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22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범위 및 그 설치기준이 4월 1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완화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종전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이었다. 개정안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에서도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하는 등 설치기준을 완화·조정했다.
또한,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조성시 종전에는 폐기물발생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나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유해물질의 관리가 용이하고 폐열이용 등 경제성이 있는 규모인 연평균 1일 50톤이상이 될 경우에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소각시설 설치는 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인근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간에 공동 설치·운영을 허용했다
이밖에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소량으로 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이 결여되므로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대상 시설에서 제외했다.
환경부 신총식 생활폐기물과장은 "금번 완화조치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르는 사업성 및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산업단지 등의 조성자 및 입주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에코저널 (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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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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