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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접수
창원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4월5일까지 받는다.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 인증을 받은 농가가 신청대상이며 인증내용에 따라 지급단가는 밭작물이 ha당 저농약 52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유기·전환기유기 79만4,000원이며, 논작물은 저농약 21만7,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유기·전환기유기 39만2,000원이다.
논·밭의 구분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작물로, 그 외의 농지는 밭작물로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인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도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이 제도는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며, 신청자격 등을 확인한 뒤 등록된 농업인에게는 ha당 평균 7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쌀값이 내려갈 때는 별도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등록된 농업인도 올해 다시 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에코저널 (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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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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