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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유차량 올해부터 정밀검사 실시
배출가스 초과차량 저감장치 등 의무화
올해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매연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의무화가 시행된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3.5톤 미만은 5년을 경과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경유차는 7만 대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경유차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경유차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경유차는 부천시에서 특정경유차 정밀검사 안내통지서를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나 조기폐차 신청 중 하나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하는 비용은 부천시에서 지원하지만 차량소유자도 일부비용(10만~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차령 7년에서 10년 이내의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격의 50%를 지원받는다.
출처: (주)환경일보 (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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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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