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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부] (참고자료)신(新)기업활력법 이행 위한 금융권 사업재편 협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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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6.26.(수)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분야* 1호 사업재편 기업을 포함한 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분야 사업재편 신설 (’24.3월)
신규 승인기업 중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1호 기업인 ㈜미코파워는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생산 사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대신강업은 고효율 전기차용 무선 충전코어 시장에 진출하고, 대륙테크놀로지는 전자빔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용 배선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노력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 금융 지원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5대 은행이 추천한 26개 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은행들은 총 2,57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위험평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5대 시중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 (산업부・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5대 시중은행, ’24.6.26)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고금리 지속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7월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되는 신(新)기업활력법 시행을 계기로 인센티브와 현장 지원을 적극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순 민간위원장 역시 “우리 기업이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탄소중립 등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원활한 사업재편 투자를 위해 금융권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3.29일)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강화
* 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 : (3.12) 국무회의 의결 → (3.29) 시행
➊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활동 범위 구체화
*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중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기술 (76개) 및
➋ 공동행위 인가 신청 절차 간소화
-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 계획 제출시, 공정위에 별도 신청 없이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병행 제출 및 주무부처 의견 전달* 허용
* 공동행위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주무부처의 의견 전달 권한 신설
□ (7.17일) 新기업활력법 시행
➊ 적용기한 :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재편 촉진
- 한시법(現 ’24.8월 일몰)을 상시법(일몰 규정 폐지)으로 전환하여,
➋ 적용대상 :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신설
-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에 공급망
➌ 특례범위 : 보다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
-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보강
➍ 지원체계 : 산업별・권역별 밀착 지원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가점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 참여)를 구축해 업종별 수요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 밀착 제공
▪ (규모) 중소기업 394 (81%), 중견기업 79 (17%), 대기업 11 (2%)
▪ (유형) 과잉공급 113 (23%), 신산업 367 (76%), 탄소중립 1 (0.2%),
▪ (연도) 年평균 약 59개사 승인 (사업재편심의위 개최 : ’16.8월 이후 총 43차)
▪ (지역) 非수도권 소재 57% (275개社/484개社)
▪ (업종) 자동차부품·조선·기계 업종이 52% (251개社/484개社)
* 서비스 19, 반도체 12, 디스플레이 12, 유통·물류 9, 비철금속 9, 섬유 8, 통신방송장비 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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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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