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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참고자료)신(新)기업활력법 이행 위한 금융권 사업재편 협력 강화

 

신(新)기업활력법 이행 위한
금융권 사업재편 협력 강화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1호 기업 승인

-5대 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6.26.(수)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분야* 1호 사업재편 기업을 포함한 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분야 사업재편 신설 (’24.3월)

 

  신규 승인기업 중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1호 기업인 ㈜미코파워는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생산 사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대신강업은 고효율 전기차용 무선 충전코어 시장에 진출하고, 대륙테크놀로지는 전자빔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용 배선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노력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 금융 지원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5대 은행이 추천한 26개 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은행들은 총 2,57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위험평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5대 시중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 (산업부・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5대 시중은행, ’24.6.26)
: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기업 수요 발굴 및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추진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고금리 지속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7월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되는 신(新)기업활력법 시행을 계기로 인센티브와 현장 지원을 적극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순 민간위원장 역시 “우리 기업이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탄소중립 등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원활한 사업재편 투자를 위해 금융권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김태형

(044-203-4230)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안용열

(044-203-4231)

 

 

담당자

사무관

박석용

(044-203-4232)

 

 

참고 1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개요

 

 

기 업

기존 사업

사업재편 계획

분 야

㈜미코파워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탄소중립

 

대신강업㈜

▸철강재 및
프랜지류 생산

 

▸니켈 프리(Ni-Free)
비정질 연자성 분말 무선충전 코어 제조

미래차

 

대륙
테크놀로지㈜

▸자동차 및 전자기기
배선용 전선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및 파워트레인
배선용 케이블

미래차

 

미래테크㈜

▸건설 골조 알루미늄폼 등 거푸집

▸하이브리드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자연광 온실→

암광 재배실↓

 

 

참고 2

 

 올해 사업재편 제도 주요 개선사항

 

□ (3.29일)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강화

 

    * 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 : (3.12) 국무회의 의결 → (3.29) 시행

 

 ➊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활동 범위 구체화

 

    *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중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기술 (76개) 및
추가 기술 (21개)

 

구 분

기존 전환 (조특법)

신규 추가

디지털 전환

25개 기술

12개 기술(별표1)

탄소중립

51개 기술

9개 기술(별표2)

 

 ➋ 공동행위 인가 신청 절차 간소화

 

   -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 계획 제출시, 공정위에 별도 신청 없이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병행 제출 및 주무부처 의견 전달* 허용

 

    * 공동행위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주무부처의 의견 전달 권한 신설

 

□ (7.17일) 新기업활력법 시행

 

 ➊ 적용기한 :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재편 촉진

 

   - 한시법(現 ’24.8월 일몰)을 상시법(일몰 규정 폐지)으로 전환하여,
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중·장기 사업재편 촉진

 

 ➋ 적용대상 :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신설

 

   -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에 공급망
안정 대응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유형 시설 (총 6개 유형)

 

 ➌ 특례범위 : 보다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

 

   -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보강

 

 ➍ 지원체계 : 산업별・권역별 밀착 지원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가점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 참여)를 구축해 업종별 수요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 밀착 제공

 

 

참고 3

 

 사업재편 제도 주요 성과

 

 

◇ 총 484개사를 지원하여, 신규고용 2만명・투자 38조원 성과

 

  ☞ 중소・중견, 지역기업 중심으로 사업재편 성과 확산

 

 ▪ (규모) 중소기업 394 (81%),  중견기업 79 (17%),  대기업 11 (2%)

 

 ▪ (유형) 과잉공급 113 (23%), 신산업 367 (76%), 탄소중립 1 (0.2%),
산업위기지역 3 (1%) 

 

 ▪ (연도) 年평균 약 59개사 승인 (사업재편심의위 개최 : ’16.8월 이후 총 43차)

 

 

연 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6

기업수

15

51

34

9

57

108

106

93

11

 

 ▪ (지역) 非수도권 소재 57% (275개社/484개社) 

 

 

소 재

수도권

전남권

전북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강원권

기업수

209

24

16

98

76

57

4

 

 ▪ (업종) 자동차부품·조선·기계 업종이 52% (251개社/484개社) 

 

    

업 종

車부품

기계

조선

전기전자

석유화학

소프트웨어

철강

의료기기

기업수

154

53

44

35

25

30

13

13

 

   * 서비스 19, 반도체 12, 디스플레이 12, 유통·물류 9, 비철금속 9, 섬유 8, 통신방송장비 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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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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