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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합니다

-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코스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코스콤(사장 홍우선)과 6월 26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등록부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위임하여 운영 중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IT)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2023.9.20.)’에서 공개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특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제3자로 점차 확대하려면 위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기후탄소정책실장 직무대리)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총괄>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오지현

(044-201-659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책임자

팀  장

최형욱

(043-714-7520)

 

정보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조용재

(043-714-7521)

 

붙임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서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서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 및 ㈜코스콤은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안정적 도입·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방안 이행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 각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력분야)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배출권 거래(직접·위탁)의 안정적 운영

  2.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기관별 보유 시스템 간 연계 개발

  3. 거래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4. 기타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시스템 기반 구축

  5. 기타 각 기관이 합의한 사항

 

제4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본 협약은 각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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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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