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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 업계는 기존 유럽연합 제도 대응경험 활용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14.(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21.(목)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하였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기후에너지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관수

(044-203-4896)

 

 

참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 개요

 

□ (추진배경) 英 CBAM 세부설계안 의견 수렴중(~6.13), EU CBAM 이행법안 추가 발표 예정 → 업계 영향 파악 및 협력 대응 필요

 

□ (일시/장소) ‘24.5.14.(화) 15:30~17:00 / 상연재 서울역점 R11

 

□ (참석자) 산업부, 한국철강협회, 철강기업 7개사, 생산기술연구원 등

 

 ㅇ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주재), 기후에너지통상과장

 

 ㅇ (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국CM, 세아제강, 고려제강, 휴스틸

 

□ (주요내용)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➊ 英 CBAM 세부설계안(3.21)에 따른 업계 영향 검토

 

   ➋ EU CBAM 전환기간 신고 관련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30~15:35 (‘5)

모두 발언

신통상전략지원관

15:35~15:50 (‘15)

英 CBAM 설계안 개괄

생산기술연구원

15:50~16:30 (‘40)

업계 영향 및 검토 의견

참여 기업

16:30~16:55 (‘25)

EU CBAM 관련 애로사항

참여 기업

16:55~17:00 (‘5)

마무리 발언

신통상전략지원관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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