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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등 3.9조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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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4월 25일 몬드리안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약 3조 9천억 원 규모(정부예산 약 55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1차 공고*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한은행 등 14개 민간기업과 한국남동발전 등 9개 공기업으로 구성됐다.
* ’24.2.1.~3.15. 1차 공고 진행
이날 협약식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개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확대와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참여기업이 발행하는 녹색채권 분야는 △무공해 운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이차전지 소재 제조,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비 설치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5개 기업에 약 54억 원을 지원하여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한 바 있다. 올해도 5월 추가 공고를 통해 1차 공고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붙임 1. 협약식 개요. 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5.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요. 끝.
□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의 발행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24.2~) ㅇ (목적) ‘한국형 녹색채권’의 확산을 통한 녹색분류체계 활용 확대와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협약식 개요 ㅇ (행사명)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식 ㅇ (일시) ’24.4.25.(목) 13:50 ~ 14:45 ㅇ (장소) 몬드리안 호텔 그랜드볼룸 및 스튜디오룸 ㅇ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ㅇ (참석대상)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참여기업 23개사 등
□ 세부일정(안)
□ (정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ㅇ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ㅇ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ㅇ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2개 부문, 74개 경제활동
ㅇ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ㅇ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 활동기준 충족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경제활동
□ 한국형 녹색채권
ㅇ (정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녹색채권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절차, 외부검토 기관 등록제, 사후 외부검토 실시 의무화, 녹색자금 사용처 표시 등의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
□ 지원사업 개요
ㅇ (목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조기 안착을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금융·산업 현장의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
ㅇ (사업내용)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이자액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 발행금액의 0.2%(대기업·공공기관 등) 또는 0.4%(중소·중견기업)로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
ㅇ (사업기간)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24.5월 지원사업 추가 공고 예정)
* 예산 : 7,680백만원
ㅇ (신청요건)
ㅇ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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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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