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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부]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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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4,4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와 얕게 걸러 대기를 모두 시행한 농업인은 농지 1ha당 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
*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해 50ha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신청·접수 결과 8개도 56개 시군에서 107개 단체 소속 농업인 4,413명이 선정되었다. 사업 참여 단체는 예상 탄소 감축량과 참여 농업인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방법과 이행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6~9월 사이 논물관리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업인은 12월에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 분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개요 2.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논물관리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 (사업내용)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예) A농업법인(또는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B농업인(10ha), C농업인(10ha), D농업인 (20ha) 및 A농업법인 소유(15ha)를 포함하여 농업법인 대표가 55ha를 신청
□ (지원활동)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농가수용성이 높은 활동 중심 지원 후 확대
*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지원단가)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동비 지원
□ (추진체계) 지자체는 신청접수·직불금 교부, 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 및 관리, 농식품부는 사업 총괄
□ (신청·선발) 농업인이 시군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한 후 예상 감축량이 크고 농업인 참여가 많은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후 선발
□ (교육) 이행활동 및 증빙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인·단체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확인 후 교육비 지원
□ (이행점검) 지자체·농어촌공사 협력 이행점검체계 구축
ㅇ 이행점검용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직접 활동이행 사진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점검기관은 서면·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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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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