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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부] 농식품부,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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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4월 1일(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에 돼지사료는 1~3%p 단백질 수준을 낮췄으며, 닭, 오리, 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 돼지사료 단백질 1% 감소는 일일 총질소 배출 △7.7%, 암모니아 발생량 △10~12%(’21, 서울대) ** (이유돈) 1.3% 이상, (육성돈) 1.0%, (비육돈) 0.8, (임신돈) 0.62, (포유돈) 0.9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질소저감사료 기준
□ 정의(제2조) ○ “질소저감사료”6란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를 말한다 □ 성분등록 사항([별표13의4])
□ 표시 사항([별표15]) ○ [별표13의4]를 충족하는 경우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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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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