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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업계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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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SK에코플랜트, 에너지머티리얼즈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HY)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안) >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와 협력하여 폐배터리 순환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식 개요. 2. 협약문. 3.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계획. 끝.
□ 추진배경
ㅇ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을 통해 국내 재활용사 및 배터리 제조사의 수출입 지원 및 글로벌 무역규제 대응
□ 협약식 개요
ㅇ (시간 및 장소) ‘24.3.26(화) 16:00~16:40 / LW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ㅇ (참석자) 장관, 자원순환국장, 협약업체 5개사* 대표 등
*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SK에코플랜트, 에너지머티리얼즈
ㅇ (주요내용) 환경부,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폐기물 관리시스템(올바로)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 세부일정
환경부–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간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하 ‘협약 당사자’라 한다.)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추출한 희소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이바지하고,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 협약 당사자는 폐배터리로부터 추출한 희소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순환경제를 완성하기 위해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으로 함께 노력한다.
제2조(기관별 역할) 협약 당사자는「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1.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추출한 희소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받기 위한 시범사업 및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2.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재생원료 인증제도, 사용기반 구축 등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3. 한국환경공단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검토‧개선한다.
제3조(협의 조정 등) ①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이 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상호협의 조정하여 처리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협약이행,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부시책, 경영정보, 기술 및 영업비밀을 본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업무협약 기간)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4.12.31까지 한다.
제5조(보관) 이 협약서는 협약당사자 간에 서명하여 각각 1부 보관한다.
2024. 3. 26.
□ 추진배경
○ 세계적인 재활용 원료의 사용 의무화* 및 순환경제 전환 흐름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생산품에 대한 재생원료 인증 필요
* (EU 배터리 규정) ’31년부터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코발트 16%, 납 85% 이상 등)
- 폐배터리 재활용사와 재생원료 인증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도를 마련해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및 배터리 제조산업 지원
*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인계인수) 등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의 부담(인증비용, 기업비밀 관리 등)을 최소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마련
□ 인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목적) 재생원료 인증을 통해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사 및 배터리 제조사의 수출입 지원
○ (기간) ’24.4 ~ 12월
○ (대상기업)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씨앤지, SK에코플랜트, 포스코HY클린메탈, 에너지머티리얼즈
- (재생원료(안)) 황산코발트, 황산니켈,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등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원료‧생산품
○ (추진방법)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구성해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 원료흐름, 재활용 공정 검증에 대하여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기업부담 최소화 및 인증 신뢰성 확보 필요
- 전기차 폐배터리 및 공정부산물은 일반‧지정 폐기물이므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되고, 재활용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설‧설비 설치 기준이 있어 인증절차 간소화 가능
※ 용역을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재활용제품 등에 대해서 추가 검토
<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안) >
○ 기관별 역할
- (환경부) 협의체 구성‧운영,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을 위한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
- (참여기업) 재생원료 생산 및 인증 시범사업 참여
-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추진 및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한 재생원료 인증 체계 검토
□ 올바로 시스템 개요
○ 환경부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폐기물 발생-이송-처리(재활용) 과정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관련 시스템(올바로**)을 운영 중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재활용, 판매실적 포함)에 대한 인계인수 및 재활용에 대한 방법 등 관리
**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RFID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 올바로 시스템 업무 흐름 >
○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재활용 기업의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고, 국가(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부담 완화 및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 가능
○ 올바로 시스템 운영 현황
- (인계관리) 폐기물 배출‧운반‧재활용 사업자는 시스템에 사업자명, 폐기물의 종류, 인계일자, 위탁량, 처리방법 등 입력*
* (운반)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처리)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 (대장관리) 처리(재활용)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실적보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관할청이 검토‧승인
※ (실적보고) 인허가 현황, 재활용을 위한 보유 시설‧장비 내역,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내용, 재활용 제품 판매 및 보관 현황
□ 기대효과
○ 재생원료에 대한 인증(인증서 발급)을 통해 원료 공급망 안전성 강화
※ 규제(의무)가 아닌 재생원료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선택을 통해 재활용기업의 수출 지원 및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
○ 기존 제도(올바로 시스템 등)를 활용하여 재생원료 인증 부담(비용, 업무 등)을 대폭 줄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 완화
* 재생원료 인증 및 EU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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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View Original> | |||||||||||||||||||||||||||||||||||||||||||||||||||||||||||||||||||||||||||||||||||||||||||||||||||||||||||||||||||||||||||||||||||||||||||||||||||||||||||||||||||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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