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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부] 농식품부-전북-농업기술진흥원, 저탄소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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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국가가 부여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인증을 받기 위한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컨설팅, 인증 심사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최근 저탄소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 상반기 참여 농가 모집은 한시간만에 마감된 바 있다.
전북은 전국에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현장에서 저탄소 인증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만큼, 이번 업무협약으로 저탄소 인증 수요 확대에 대응해 현장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전북·농진원,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약 600호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에너지 절감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저탄소 농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붙임 1. 저탄소 인증 확대 업무협약식 개요 2. 저탄소 인증제 개요
□ 개요
ㅇ 추진목적 :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전북특별자치도-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일시 : ‘24. 2. 22. (목) 14:30 ~ 15:10
ㅇ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실(4층)
ㅇ 참석자 - 농식품부 : 차관(한훈),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조혜윤) - 전북특별자치도 : 도지사(김관영), 농생명축산식품국장(최재용)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원장(안호근), 농업환경분석본부장(강신호)
□ 세부 일정(안)
□ (배경)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저탄소 농업활동 유도
□ (근거)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제60조·제66조,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0-115호)
□ (인증기준) ①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②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③생산 전 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 인증(2년간 인증 후 갱신 가능)
ㅇ 저탄소 농업기술(18개)
*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작물보호제,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 인증 절차 ※ (인증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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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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