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부문의 저탄소·친환경화 정책 기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10.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사용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
□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 확대
- (청정생산)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 (생태산업개발) 기업 간에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하여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 (순환경제) 순환경제*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원료-설계-생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자원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경제
- (재자원화)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도시광산) 촉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 (재제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Positive→Negative 방식)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하였다.
<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폐지 >
·(배경) 규제혁신토론회(‘18.1)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폐지‘ 결정
·(개정) (현행)고시 품목(87개)만 재제조로 인정 → (개정안)원칙적으로 모든 품목 가능
□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 (R&D) ‘21년 220억 → ’22년 390억(案), (비R&D) ‘21년 24억원 → ’22년 40억원(案)
ㅇ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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