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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홍수 예측 향상 등 5대 전략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이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여름철 중부와 남부의 강수량 차이는 458.0mm로, 가장 컸던 1995년(536.4mm) 이후 2위

    ** 시우량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평년(4.3회)의 3배(13회) 이상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행정안전부 연두 업무보고(1월 27일) 자리에서 과학에 기반한 재난 위험성 예측, 국민에게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각 기관의 업무·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이번 개선대책에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과제 중 ‘(전략Ⅰ)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_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에 대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22.8.31.~) 하였다.

    * ①총괄반, ②도시침수·하천범람 예방반, ③주거취약계층 관리 강화반, ④산사태 예방반, ⑤재난예측·대응체계 개선반, ⑥피해회복 지원 강화반, ⑦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반, ⑧지침서(매뉴얼) 및 행동요령 개선반 등 8개 반으로 편성

 

 ○ 추진단에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기후변화 대비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 최종적으로 ①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②재해 예방 기반(인프라) 확충, ③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④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 기상·홍수 등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 첫째, 위험 기상상황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확충하고,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기술*(~’26년)을 개발한다.

     * 목표 해상도 : (’22년) 8km → (’26년) 최대 1km

 

 ○ 둘째,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 ▴(개선사항) 3시간 전 예보 → 6시간 전 예보 / 75개 지점 예보 → 223개 지점 예보

      ▴(추진계획) 서울 도림천, 포항 냉천에 시범운영(’23년)하고 전국으로 확대(’24년∼)도시침수 및 하천범람 통합 예보를 위한 (가칭)인공지능(AI)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운영

    ** (현재) 591개 읍면동 → (∼’24년) 1,676개 읍면동(+1,085개)

 

 ○ 셋째,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수위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23년 440개소, 154억)하고 국가·지방 하천의 홍수예보와 연계한다.

 

 ○ 넷째, 산사태 예측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26년)한다.

    * ▴(제공시간) 최대 12시간 전 제공 → 최대 48시간 전 제공
▴(제공방법) 산사태 예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구분하여 제공

   ** 유역단위로 실시간 위험등급을 부여하여 주민대피 등 상황판단 시 활용도 제고

 

 ○ 다섯째,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인위적 개발지) 등 관리지역을 확대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면정보를 연계·통합**한다.

    * (산지태양광) 알이씨(REC) 발급 중단(안전조치 미이행시), 전력거래 중단(정기검사 거부시)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산림청), 급경사지관리시스템(행안부),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국토부)

 

 

 

2

 

 재해 예방 기반(인프라) 확충

 

□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상향·연계하여 극한 기후에 대비한다.

   * “30년빈도 확률강우량”+“기후변화를 고려한 할증률”로 지역별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

 

 ○ 첫째, 대심도빗물터널, 강변 저류지, 소규모 댐 등 시설별 예방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국가하천의 정비율을 제고**한다.

    * 강남역(3,500억), 광화문(2,500억) 대심도빗물터널(∼`27년), 도림천 지하방수로(’∼27년, 3,000억), 목감천 강변저류지(∼`28년 2,844억), 냉천 항사댐(∼`29년 900억)

   ** 국가하천정비예산 : (’22년) 4,100억 → (’23년) 4,510억(10% 증액)

 

 ○ 둘째, 지역별 할증률 개선, 대상 지역 세분화* 등을 통해 방재성능목표를 개선하고, 하천·하수도 등의 설계기준과 연계하여 홍수방어 효과를 제고한다.

    * 방재성능목표 대상 지역을 169개에서 238개로 확대 적용

 

 ○ 셋째, 비탈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25년, 500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23년, 90개소)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지역의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3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반지하 등) 및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첫째, 반지하, 쪽방 등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 ▴(공공임대 이주) ‘20년 5,502호 → ‘21년 6,026호 → `22년 7천호 →` 23년 1만호 목표
▴(민간주택 이주) 보증금 최대 5천만 원, 5천호(기존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지원)

 

 ○ 둘째,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 반지하 공간은 공동체(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 셋째,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별 수방시설** 설치 방법 구체화 및 대상 설비 확대(~‘23년)를 추진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하천·내수·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 추가 등

    **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방지턱, 모래주머니, 유도수로 등

 

 

4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재난정보 공유 강화, 대피 및 긴급구조 체계 정비, 지침서(매뉴얼)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 첫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24년), 길 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한 도로 통제상황 안내 확대*,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23년)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안내한다.

    * 기존 고속도로·국도 중심에서 지방도, 도심지 도로 통제 정보를 추가하여 상세하게 안내(’23년 42개 지자체)

    ** 극단적 폭우 상황(50mm/1h & 90mm/3h)에는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 둘째, 지침서(매뉴얼)는 일선기관의 주요 조치사항과 주민대피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디지털화·모바일화(~’24년)하여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 상황별(대피자 유형·시간 등) 대피절차 보완 및 지침서 반영

 

 ○ 셋째, 국민행동요령은 일반국민, 사업장, 공동주택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작성·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정립(~’23년)한다.

 

 ○ 넷째, 긴급신고 접수체계에 긴급도 분류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접수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비응급 소방 활동 인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 등을 개정한다.

 

 

5

 

 피해회복 지원 강화

 

□ 재해취약지역과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실화하고, 재해 관련 보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 첫째, 피해주택의 복구비를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등 작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주택복구비 현실화 방안*을 제도화한다.

    * (기존) 16백만 원/동(50㎡) 일률적 지원 → (개선) 20∼36백만 원/동(면적별 차등)

 

 ○ 둘째,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보험상품을 개선하여 보상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한다.

 

 

□ 행안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를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하여 법령 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사전 예측ㆍ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범석

(044-205-5110)

<총괄>

재난관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규

(044-205-5116)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순아

(044-200-2346)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홍성애

(044-200-2348)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미혜

(044-215-7430)

 

안전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훈

(044-215-7431)

 

환경부

책임자

부단장

성지원

(044-201-7541)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044-201-7548)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익진

(044-201-4504)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한우

(044-201-4506)

 

산림청

책임자

과  장

김영혁

(042-481-4270)

 

산사태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장미순

(042-481-8844)

 

기상청

책임자

과  장

김성묵

(02-2181-0492)

 

예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강하

(02-2181-0493)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강대훈

(044-205-7560)

 

대응총괄과

담당자

소방령

최성철

(044-205-7561)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460)

 

소득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은

(044-200-5471)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박나영

(044-201-1791)

 

재해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혜민

(044-201-1792)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임필교

(02-2110-1442)

 

재난방송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이병우

(02-2110-1448)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손경철

(02-2133-3860)

 

치수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장기철

(02-2133-4386)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재식

(044-203-5360)

 

재생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기환

(044-203-5363)

 

 

 

참고 1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요약)

 

◇ (대통령) 피해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22.8.15. 광복절 경축사)

◇ (국무총리)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 마련할 것
(8.16. 국무회의 모두발언)

 

 

추진배경 및 경과

 ○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수도권 및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침수·하천범람, 재해취약 주택·가구 피해, 지하공간 침수 발생

 

 

< 주요 피해 내용 >

 

 

 

▸(도시침수) 침투·배수성능 부족으로 지하·저지대 인명(취약계층)피해 및 교통 마비 발생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쪽방 등 재해취약 주택·가구에 인명 및 시설 피해 집중

▸(지하공간 침수) 침수방지시설 미설치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 발생

 ○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범정부 TF」 운영(’22.8.31.~)하여, 59개의 세부과제 발굴 및 이행계획 수립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방재성능목표 및 설계기준 상향,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방지, 매뉴얼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

   - 범정부 TF 전체회의(4회), 외부전문가 자문(3회) 등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거쳐 대책 마련

 

 

개선 대책

 

1

 

 기상·홍수 등 예측 역량 제고

 ○ (예보 정확도) 위험 기상상황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망 확충(’23년, 129억원),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치예보기술 개발(~’26년)

 ○ (홍수예보체계 보강) AI 등을 활용하여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 구축(’25년),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 홍수정보 구축·보완(~’24년)

     * 서울 도림천, 포항 냉천에 시범운영(’23년 홍수기)하고 전국으로 확대 추진

    ※ 소하천 수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23년 440개)하여 국가·지방하천 홍수예보 연계

 

 ○ (산사태 예측 고도화) 산사태 예측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 구축(~’26년)

    * 최대 12시간 전 제공 → 최대 48시간 전 제공, 산사태 예보와 예비특보로 구분하여 제공

    ** 유역단위로 실시간 위험등급을 제공하여 주민대피 등 상황판단 시 활용도 제고

 ○ (점검·관리 강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인위적 개발지) 등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각 기관의 사면 정보 연계 및 점검 강화* 추진

    * (급경사지) GIS 분석, 위험지 추출, 재해위험도 평가 등 실태조사 매년 5,000개소(∼’26년)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1만8천개소/년, 실태조사 7,200개소/년(∼’26년)
(산지태양광) 공사중인 취약 허가지 전문기관 위탁점검(∼’23년, 10억)

 

2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 (재해예방인프라) 대심도 빗물터널, 강변저류지, 소규모 댐, 저수지 등* 시설별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하천 정비를 확대(’23년, 4,510억)

    * 강남역(3,500억), 광화문(2,500억) 대심도빗물터널 우선설치(∼’27년), 도림천 지하방수로(∼’27년, 3,000억), 목감천 강변저류지(∼’28년), 냉천 항사댐(∼’29년), 농업용 저수지 제방 증고,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등 방류시설 설치 지속

 ○ (방재성능목표) 방재성능목표 상향(지역별 할증률 적용) 및 시군구 별 세분화*, 하천·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연계하여 홍수방어효과 개선

     * 방재성능목표 대상 지역을 169개에서 238개로 확대 적용

 ○ (최신기술 활용 위험지역 관리) 비탈면 IoT 시스템 설치(~’25년, 500개), ICT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구축  * 하상도로(90개소, ’23년)

 

3

 

 재해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대책

 ○ (재해취약 주택) 반지하·쪽방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확대*, 재해취약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보강 지원

    * (공공임대 이주) ’20년 5.5천호 → ’21년 6천호 → ’22년 7천호 → ’23년 1만호
(민간주택 이주) 보증금 최대 5천만원, 5천호(기존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지원)

   ** 지상층은 공공임대, 지하층은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

 

 ○ (지하공간) 수방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및 벌칙 규정 신설, 시설별 설치 방법 구체화 및 대상 설비 확대(~’23년), 침수위험지역 발굴 확대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하천·내수·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 추가 등

   - 기존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23년~) 추진

    **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지자체 조례제정, 재난관리기금 사용 등

 

4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정보공유 강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24년), 재난 및 통제상황 실시간 안내* 강화,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 확대**

    *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방도, 도심지도로 등 도로 통제상황 안내 확대(’23년 42개 지자체), 재난 CCTV 민간 공유 시범 운영(∼’23년 상반기, 부산 등)

   ** 극단적 폭우 상황(50mm/1h & 90mm/3h) 관측 시 기상청에서 발송(최초 1회)

 ○ (119 신고대응 고도화) 긴급도 분류 등의 기능을 탑재한 119 긴급신고 접수체계 고도화(‘23년~) 및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 개정(~’23년)

    * 긴급상황 선언, 긴급 건 우선 접수·처리 및 비응급 건 후순위 처리 절차 등

 ○ (매뉴얼 활용성) 매뉴얼주민대피 내용 구체화* 및 디지털화·모바일화 추진, 행동요령대상 세분화(일반인, 사업장, 관리자 등) 및 관리체계 개선(~’23년)

    * 상황별(대피자 유형·시간 등) 대피절차 보완 및 매뉴얼 반영

 

5

 

 피해회복 지원 강화

 ○ (주택복구비 현실화) 피해주택의 복구비를 상향*하고 주택의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22년 호우·태풍 피해에 시범 적용)

    * (기존) 16백만원/동(50㎡) 일률적 지원 → (개선) 20∼36백만원/동(면적별 차등)

 ○ (재해보험)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보험상품을 개선하여 보상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 제고 추진(’23년~)

 

 

향후계획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로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각 부처별 법령 개정 필요사항, 예산 반영하도록 지속 점검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 장관)를 통하여 이행실태 점검(’23년~)

     ※ 분기별 실무위원회(위원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를 통하여 추진실적 점검

 

 

참고 2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수정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4pixel, 세로 1123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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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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