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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부] 건설현장의 탄소중립 실현, 민간이 앞장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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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건설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약 체결…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4일(월) 11시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와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 협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14년) 이후 ’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320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으로 설정하였다.
* 4인 가족 기준 9,160가구가 약 1년간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로써,
ㅇ 국토교통(교통, 건물, 건설) 분야* 중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건설사이다.
* 부문별 관장기관 : 건물·건설업·교통(국토교통부), 산업·발전(산업통상자원부), 농업·임업·축산·식품(농림축산식품부), 폐기물(환경부), 해양·수산·해운·항만(해양수산부)
ㅇ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도 개요
ㅇ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및
ㅇ (목적)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통해 관리업체로 우선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토대로 배출 목표 설정·이행
-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및 개선 명령
□ 지정대상 및 운영체계
ㅇ (지정대상) 매년 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최근 3년간 평균)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업체 지정
* (지정기준) 업체기준 50,000tCO2eq 이상 또는 사업장 기준 15,000tCO2eq 이상 ** ̀23년 기준 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4개(현대, 대우, GS, DLE&C)
ㅇ (운영체계) 환경부가 제도 운영 및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이행관리 및 지원
* 부문별 관장기관 : 건물·건설업·교통(국토교통부), 산업·발전(산업통상자원부), 농업·임업·축산·식품(농림축산식품부), 폐기물(환경부), 해양·수산·해운·항만(해양수산부)
- 건설분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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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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